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은?
이번에 정부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뉴스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희는 프리랜서에 해당하는데 , 개개인 마다 달라서 세부적 지급기준이 없어 설왕설래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10일) 또는 매월 25만원('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특고 · 프리랜서 예시(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2. 증빙서류(제출서류제출 서류 (택1)발급 방법)
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1)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 사업주로부터 발급(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단 추가서류 필요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 통장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 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증빙서류는 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면서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처>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증빙서류 >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홈페이지 공유드립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0Info.do)
1. 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
위 공유드린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구비서류
신청서 등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기재하시면 되겠구요. 연소득 입증서류, 소득감소증빙서류,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
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