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은?

2020. 06. 28. 16:54

이번에 정부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뉴스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희는 프리랜서에 해당하는데 , 개개인 마다 달라서 세부적 지급기준이 없어 설왕설래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10일) 또는 매월 25만원('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특고 · 프리랜서 예시(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2. 증빙서류(제출서류제출 서류 (택1)발급 방법)

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 사업주로부터 발급(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단 추가서류 필요

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 통장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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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 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증빙서류는 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면서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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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처>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증빙서류 >

      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020. 06. 3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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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홈페이지 공유드립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0Info.do)

        1. 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

        위 공유드린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구비서류

        신청서 등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기재하시면 되겠구요. 연소득 입증서류, 소득감소증빙서류,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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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

          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링크>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2020. 06. 2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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