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을 받기위한 서류준비?

2022. 03. 30. 13:32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재택근무를 해서 월급을 온전히 받았는데,

프리랜서이다 보니 유급휴가 비용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회사에서 정부에 신청하여 받는것)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보내는게 맞을까요?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워받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휴가 부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3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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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3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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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보내는게 맞을까요?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청구하여 수급할 시 부정수급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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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코로나 걸린 기간에 재택근무를 하고 월급을 온전히 받았다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2. 03.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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