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유급휴가미제공신청서와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분명 답변을 받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토해내는 인건비가 많다고 한번 더 확인해보라고 하십니다.ㅠㅠ
재택근무는 사실상 근로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불가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신청했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확진되어서 재택근무하는 경우라면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