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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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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범위/대상은(는)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주변에 복지관 강사나 노인대학 강사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몇몇 친구들은 코로나 관련하여 프리랜서 지원금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못받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 정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의 경우 지급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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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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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처리 후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이 아닌 바,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아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1.샹활안정지원금

    2.구직촉진수당 지원

    3.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거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