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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295
단아한오릭스29521.01.04

현재 코로나로 실직한 35살 남자입니다

지자체에서 생활비 지원해주는 제도가 꽤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것들이 있나요??

동사무소에 가면 대부분 잘 모른다고 하고 안해준다고 들어서.. 구체적인 지원제도 이름과 지원자격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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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19년 대비 매출 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100 + 임차료 100)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100 + 임차료 200)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고용 취약계층 지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혜자 : 50만원(심사 없음)

    -신규자 : 100만원(심사 있음)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소득감소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건가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는 그간 참여자의 취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취업지원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방법: https://www.korea-ua.com/About 접수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본격적인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된다 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참여가능한지? 어떠한 지원을 받는지?

    자세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orea-ua.com/About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https://www.korea-ua.com/FAQ


  • 저도 많이는 모르지만 2020년 12월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가 운영중입니다.

    모든 이들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심사를 한 다음 조건에 맞는 사람에 대해 취업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5~6개월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 실직을 하셨다면, 혹시 실업급여는 어려우신건지 싶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가장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코로나 상관없이 실업급여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 외로 국가에서 해주는 건 코로나 관련 지원이라해도 일회성이거나 좀 한정적이고, 금액도 크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