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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대벌래165
카메라랑 50m정도 떨어진곳에 주차를 했는데 추석당일날 단속될까요? 황색복선이긴한데 주차할공간처럼 만들어져서 차한대가 먼저 주차했길래 했습니다. 카메라 led 알림판에는 공휴일단속한다는 말은 없고 작년 설날에도 똑같은 자리에 주차를했는데 단속이 되지않았습니다. 카메라에 단속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독한들개
단속 카메라가 추석이라고 송편 먹으러 가진 않아요!
작년에 안 걸린 건 조상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카메라를 가려주신 기적이예요
황색복선은 '여기 세우면 무조건 지갑 털린다'는 지옥의 표식이죠
앞차가 세웠다고 따라 하는 건 같이 한강 가자는 논리예요!
지자체마다 명절 단속 유예를 해주기도 하지만 10만 원짜리
추석 셀프 과태료 선물 세트 받기 싫으시면 당장 차 빼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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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자동차를 주차하셨군요. 황색실선이고. 주차단속이라고 써있지 않고 다른차도 주차했다면 공익신고가 없다면 별도로 단속되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