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
포괄임금제 근로자가 1주일중 하루 무급휴가 발생할 경우 주휴수당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감이 가능하다면 판례 와 법령 알수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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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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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무급휴가 청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하였다면 비록 무급에 해당하지만 휴가를 신청함에 따라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무급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참조,
다만, 결근에 해당한다면 주휴후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1주일 중에 결근이 발생한다면
주휴수당 공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중 "결근"이 있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준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