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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얼룩말137
늠름한얼룩말13721.11.22

최저임금미달인데 알려주시겠습니까

2019년4월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미달로 월급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몇번말씀드려도 모르는척하시고 어제 다시말씀드렷더니 니가억울해하니 내년2022년부터 10만원을올려주신다고합니다 그전꺼는 없던걸로하고요 10만원을더받더라도 230만원입니다 이게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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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추후에라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와 분쟁이 생길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임금지급은 위법한 것으로 항의를 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신 후에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임금 관련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부 검토 등의 확인 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