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를 내고 경매 낙찰후 매매업사업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매매사업자 내고 경매 낙찰 받아서 작년에 매도했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 할때 그냥 제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매도 후 세금처리할때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로 들어가서 처리하면 문제되는건 없는거죠? 혹시나 개인 양도세로 들어가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냈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발생한 거래 횟수 등에 따라 세무서에서 이를 부인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