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재밌는미어캣115
재밌는미어캣115

대학원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증여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대학원 학자금 대출 약 3000만원 상환과 5000만원 증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은 2024년 2월 예정이며 올해가 끝나기 전에 약 3000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증여자가 5000만원을 수증자에게 증여할 계획이고 수증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자진 신고할 예정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목적 하에 부모님께서 상환해줬기 때문에 2024년 5000만원 증여 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혹시나 이 과정 속에서 염두하거나 주의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업 및 재산이 없는경우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경우 증여로보지 않으나,

      자녀가 직업 또는 재산이 있는경우에 학자금을 대신 상환해준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피부양자의 교육비, 학비,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크게 신경쓸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