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매일 이자 받을때 세후 이자인가요?
파킹통장이나
매월이나 매일 이자 받을때
세금이 빠지기 전 이자인가요? 아니면 세금이 빠진 후 이자인가요?
그리고, 1년짜니 적금이나 예금을 만기시 돈을 안 찾고 다시 재예치시에도
세금이 빠지고 저금이 되나요?
시중은행에서 지급되는 모든 이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제하고 지급됩니다.
한해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갈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수 있으나, 그 미만의 금액은 15.4%의 세액에서 종료됩니다
파킹통장이나 cma 통장 등 이러한 이자를 매일매일 수령하실 때에는 자동적으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들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자를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상품 종류와 가입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15.4%의 세금(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만 19세 이상 성인이 가입한 ISA 계좌나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상품의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적금 상품을 만기 시 찾지 않고 재예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원금과 함께 재예치됩니다. 따라서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자세한 약관과 세금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킹통장 등을 통해 자동으로 이자가 들어오는 경우
자동으로 세금을 제하고 입금이 됩니다.
이에 확인해보시면 이자소득 중 세금을 얼만큼 뗐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예금 등 재예치 시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제외한 이자를 원금과 포함하여 재예치 됩니다.
모두 이자소득세를 계산한 세후입니다.
재예치를 하더라도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맡기게 되므로 기존 통장 해지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이자나 배당의 경우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즉 세후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배당이나 이자로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금융종합소득과세로 넘어가 일반 세금과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파킹통장 이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파킹통장에서 주는 이자는 매일이든 매월이든
모두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가 들어옵니다.
모든 금융권의 이자의 경우는 15.4%를 제외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자나 매일 이자나 모두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금이나 예금도 다시 재 예치 할 때도 세금이 빠진 다음 본인의 원금으로 다시 재 예치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월이나 매일 이자를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빠진 후에 받게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금융기관은 이자 지급 시에 세금을 먼저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적금이나 예금이 만기되어 재예치할 경우에도 세금은 이자 지급 시에 공제됩니다. 즉, 재예치하는 경우에도 이자 수령 시에는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를 수령하거나 재예치할 때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이 미리 공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킹통장에서 나오는 이자는 모두 세금을 제한 후 지급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기가 지난 예금 또는 적금을 재예치하는 경우에도 이자부분에 대한 세금은 자동적으로 빠지고 재예치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자는 모두 세후 이자를 기준으로 주는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킹통장이나 매월, 매일 이자를 받을 때는 세금이 빠지기 전 금액입니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빠집니다. 1년짜리 적금이나 예금이 만기되었을 때 돈을 찾지 않고 다시 재예치하면 그때도 세금이 빠지고 남은 금액이 재예치됩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언제나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받는 모든 이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차감하고 받습니다.
대부분 예금 적금 파킹통장 등에서 얼마를 줄 거다라고 써 있을 때는 세금이 떼기 전 이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금이 되는 것은 세금 뗀 후에 세후 이자입니다
말씀하신 이자가 어디에 써 있는지 모르겠네요. 통장에 실제 금액으로 써 있다 하면은 새후 금액일 것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줄 때는 대부분 세후로 지급하며, 세금을 다 계산하고 제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