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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이 만기됐는데 바로 찾지 않고 며칠 두면 이 기간 동안 이자가 계속 붙는 건지, 아니면 만기 시점 이후로는 이자가 멈추는 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 만기에 바로 안찾아도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적금 약관에 나와있는 만기 후 이율이 있으며 기존 적금 이율보다 낮은 이자로 적용이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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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근 경제전문가
한양증권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 지나서 바로 안찾으면 적금 이자가 나오긴 하는데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파킹통장은 1프로 초반대 이자를 주죠 파킹통장 아닌 보통 입출금 계좌가 이자 0.1-0.3프로 정도입니다
적금 만기 지나고 안 찾으면 0.1-0.3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최진솔 경제전문가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이 중단되며, 일반 은행의 만기후 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약정금리의 30~50%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며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보관을 더 하고 싶다면 그냥 예금을 새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호정 경제전문가
JB금융지주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 만기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붙지만 만기 전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보통 만기 전에는 3~5%의 높은 금리가 적용 되지만, 만기가 된 후에는 연 0.5% 미만의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기 당일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 되도록 정기 예금 적금 해지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이자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후 정기예금(또는 적금)의 경우 찾지 않아도 이자는 붙습니다.
다만, 이자 적어요.
이유는 만기후이율(만기후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 후 1개월 이내의 경우는 약정 금리의 50% 수준입니다. 적금(예금)가입시 만기후 이자라고 해서 약관으로 정해뒀습니다. 확인가능
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 이후에도 계좌에 그대로 두면 이자는 계속 붙지만, 만기 시점 이후부터는 약점금리가 아닌 훨씬 낮은 금리인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은행별로 다르지마만 대개 만기 후에는 기본금리의 50%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방치할수록 손해가 커지니, 만기되면 되도록 빨리 찾아서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새 예적금에 넣는 것이 이자 손신을 막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