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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적금 만기시 해지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적금 가입시 직접해지로 해놓고 만기시 해지를

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 되는건가요?

만약 유지가 된다면 이자가 계속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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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blue-check
    최현빈 경제전문가22.08.06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만기 이후로 자동해지가 안된다면 입출금통장의 금리가 적용되어

      적금이자 보다 낮은 금리로 계산이 됩니다.

    • 만기가 지나면 적금통장으로써 높은 금리는 끝나고 일반 금리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 만기가 되셔서 해지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적금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적금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약속된 만기이자 (첫가입일자~만기일자) + 만기후이자 (만기일자 이후의 일수) + 원금

    이런 방식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기후이자는 적금 이자보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이면 만기때 해지하시고 재가입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잘 깜빡깜빡 하신다면 가입시 만기도래시 자동해지 혹은 자동재예치 선택이 있으니 은행원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가입하시는것도 좋아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 시에 해지하지 않으면 별도 보관을 하고 일정 기한이 지난 후에,

    은행의 규정은 반영 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가입시 직접만기 해지로 설정해 놓으면 만기일에 자동해지가 되고 원금 및 이자는 입출금통장으로 입금이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봉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만기이후에도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며 이자 역시 계속 붙습니다. (단 금리는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적금만기 후, 해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이자를 계속하여 주지는 않고 입출금 통장에 붙는

    소정의 이자 정도만 발생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