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과 싸워서 다쳤을 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인가요?
행인과 싸움을 하다가 다쳐서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을 때 치료를 하면 보험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어요 싸워서 다친 것은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원인인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다. 따라서 다툼으로 인한 부상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 본인이 진료비 전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도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우와 같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때에는 가해자가 전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행인이 시비를 걸어서 상해를 입힌 경우는 보험과는 달리 가해자의 보상건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뭐 일단 폭행으로 형사사건으로 접수 되었다면 뭐가 됬든 보장 안됩니다. 둘이 싸우기만 하고 그냥 헤어졌다면은 모르까 질문 하신거 보니 경찰에 접수된건 인거 같은데요 폭행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폭행이나 싸움같은 경우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상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우연성이 없어 면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받을 수 있어 싸워서 다친 경우에는 실손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 기준(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에 맞지않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싸움은 우연하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경우 배상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있는 싸움은 건강보험도 적용 받지 못하고 실비보험에서도
적용 받지 못합니다,
폭행사고는 가해자가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서에서 쌍방폭행이 아닌 피해자로 들어갔을 떈 상해로 인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절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서로 싸우는 행위로 다친것은 면책사항이라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