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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불독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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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코골절 비용 보험처리와 경찰서제출..

폭행으로 코골절이 되었습니다.
보험사에 물어보니 진단서를 상해진단서로 끊으면 보험청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쌍방이라 합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병원비가 걱정이 되어서요.
보험사에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는 정말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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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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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이라면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끝까지 싸워서 합의금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으로 인한 사고는 가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적용되지 않고 보험회사에는 폭행상해진단서와는

    효력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시 필요한 서류이니 참고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이 쌍방일때는 상해로 인정되질 않아서 보상이 안됩니다.

    상대에게 비용청구 하는 방법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을 확인해보시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면책조항의 경우 모든 경우의 폭력행위를 면책한다고 해석해서는 안되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했다거나,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정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폭행에 관해서는 대부분 면책사항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는 우선적으로보는게 우연한사고로 인해 다쳤을때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폭행이면 보장 받기어렵다고보시면 되시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질병또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방생한 치료비용을 지급합니다. 폭행은 보험처리 대상이 아니라 청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상해진단서로 끊고 보험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 보험사인지 모르겠지만 참..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입니다. 폭행은 당연히 이에 해당하구요.

    정말이지 어디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만약 보험금을 청구하셨는데 지급거절을 한다면 금강원에 민원넣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폭해의 경우 실비 등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쌍방의 경우 내용에 따라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쌍방 폭행으로 처리가 된다면, 보험처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쌍방으로 폭행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쌍방폭행 싸움등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면책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