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실비보험 청구문의합니다

2021. 11. 19. 21:30

친구들간의 싸움에서 코 골절 등으로 인해 치료 및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비급여로 처리가 되었는데 폭행상해 로인한 치료비를 청구했을시 보상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으로 인해 요양급여 적용이 되지 않을겁니다.

일반으로 처리가 되어

본인실비에서는 공제금액 제하고 비용에 40%만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2023. 04. 23. 21: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명지대학교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비는 폭행은

    제외 되는 보장 내용입니다 폭행은 상해에서

    제외 되는 보장 내용 이기때문에 보상에서

    제외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0. 19: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사건이면 경찰신고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료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받을건데 실비 청구하면 이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폭행사건은 실비에서 면책입니다.

      2021. 11. 20. 18: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해/질병 실손의료비가 가입되어있다면 폭행도 상해의 일종이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의료비 발생 또한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입니다. 단, 건강보험 미처리 시 상품에 따라 보장율 적어잘수 있습니다.

        2021. 11. 19. 2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실비처리가 불가합니다.

          폭행 피해자일때는 가능하지만 그상황이 위험함을 인지했고 또한 같이 싸우다 다쳤으면 불가합니다.

          2021. 11. 19. 22: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프라임에셋 fc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은 의료보험 안됩니다

            합의를 보든지, 경찰서 신고 하든지

            둘중 하나 하세요

            폭행인 경우 개인보험의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쌍방이 아닌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면 보험사에 청구해 볼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2021. 11. 21. 2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의 고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통 쌍방 폭행의 경우 보상하지는 않고 있으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는 실손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 11. 20. 1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