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 의료자문은 동의해야 하나요?
폭행이나 고의가 없던 상황입니다.
상대방 넘어지며 안면부 충돌로 인하여 코뼈 골절로 인하여 골절 수술하였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차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성형외과에서 재건이 필요하다하여 코재수술견적으로 1200만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제 보험사에서는 500만원 이상으로 인하여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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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볍률상배상책임을 본인이 대신해서 보험사가 대위권을 가지고 피해자와 조율하는 중 입니다.
본인은 신경쓸 부분이 없으면 피해자가 자문동의를 거절 했다는건 피해자견적을 인정받지 못할 두려움 입니다.
이 다음 진행은 피해자가 소송뿐 입니다. 소송까지 가면 본인은 더 유리 해집니다. 본인 보험사는 더곤란해지고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은 본인의 정보를 주는 것이므로 동의하지 않아도됩니다.
거절할경우 보험금지급이 거절될수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나,동의하지 않을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기타문의하상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의료자문을 동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료자문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