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고소받게 생겼습니다

2019. 07. 26. 20:19

커피 강사입니다

수업중 스티밍작업 중에 학생이 너무 못해서 양해를 구하고 난뒤 뒤쪽에서 양손으로 스티밍 컵을 잡아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서 잡아준것이 수치스러웠다고

성추행으로 고발한다고합니다

업무상인 상황인데 성추행이 되나요?

양해를 구했는데 성추행이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이 게시판에서 주시는 질문은 '제 행위가 죄가 될수 있나요?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인데

이번 질문은 '업무상인 상황인데 성추행이 되나요?

양해를 구했는데 성추행이 되나요? '

질문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1. 업무상황이라도 성추행 될수있고

  2. 여성의 동의는 성추행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 스티밍컵을 잡는 것만에 대한 동의였습니다

    입니다

성범죄는 아주 판단하기 힘들면서도 판단하기 쉽기도 한데요.

제가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안했다하고 한쪽에서는 했다하고, 자기도 정신이상 걸릴것 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성범죄만큼 주관성이 강하고 서로 상반되는 진술의 사건이 없다고 할것입니다.

일단 조문과 판례를 봅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판례는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라고 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결국 판례도 정확한 판단기준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인정되기 어려우면서도 인정이 쉽게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cctv나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갈릴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여성이 어떻게 주장하는지도 중요한 판단근거가 됩니다.

2019. 07. 2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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