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남자 동료간 성추행에 해당될까요?
최근 저의 지인이 직장 선배와의 오해가 생겨,사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깨를 터치하며 사과멘트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불쾌함을 느낀다며 성추행으로 고소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어깨터치로 성추행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할 것이 요구되므로, 단순히 사과하며 어깨를 터치한 정도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상황과 행동으로 터치를 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어깨터치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동성간이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해당 행위 만으론 객관적으로 볼 경우에 어깨를 동성간에 만지는 경우가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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