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사용명세서를 교부받고 싶습니다.
인천에 있는 조그만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난 빌라이기에 현재 6세대가 살고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번에 낙찰자와 엘에이치를 포함하여 10가구 이며 2채는 경매예정입니다. 현재 빌라는 자체관리를 안하고 위탁업체에 맡긴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관리비도 한달에 8만워씩 내고 있음에도 뭔가 수리를 하거나 엘베를 고치려면 비용을 1/n로 갹출하여 관리비외 비용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해서 관리회사에 관리비사용명세서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교부해준 적이 없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들락거린 빌라이다보니 계약이 어찌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번에 자체관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관리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다른가구에서 미납된 모든 관리비를 납부해야 해약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옳은겁니까? 그동안 주인이 사기치고 도망간 세대 및 사기당한 세입자가 미납된 관리비를 대납하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럴때 어찌 대응해야 하는지요. 저는 지난 4일에 이 빌라를 매매해서 집주인이 된지 이제 한달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관리업체가 정말 하는일이 없습니다. 출입구에 널부러진 폐기물을 이번에 제가 제비용을 들여서 모두 치웠습니다. 관리부실도 문제고 관리비를 받아다가 아디에 사용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부디 현명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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