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파손 시 처벌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편의점에 잠시 들려 결제하시고 외부탁자에 카드를 놓고 가셨다가 몇분 뒤 다시 생각이나 가지러갔더니 편의점 주인이 카드 칩을뜯고 접은다음 라이터로 지져서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하더라구요. 쓰레기통에 넣는 순간 아버지께서 편의점에 도착하셔서 보시고 한마디 하셨구요.
편의점 주인은 평소 손님들이 물건을 두고가는 일이 잦고, 한달이 지나도 가지러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냥 버렸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실한 물건은 아예 건드리지를 말거나 혹은 경찰서에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뭐 카드 재발급비용 10000원, 카드 재발급까지의 불편함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손님의 분실물을 단 5분도 보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보자마자 임의로 파손하고 버리는 행동이 너무 괘씸합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취급하는데 저게 현금이나 이외 기타 고가 소모품, 취득 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뻔하다는 생각도 들어 더욱 더 괘씸하더라구요.
이 사람 나쁜 버릇을 좀 고쳐주고 싶은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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