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파손 시 처벌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편의점에 잠시 들려 결제하시고 외부탁자에 카드를 놓고 가셨다가 몇분 뒤 다시 생각이나 가지러갔더니 편의점 주인이 카드 칩을뜯고 접은다음 라이터로 지져서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하더라구요. 쓰레기통에 넣는 순간 아버지께서 편의점에 도착하셔서 보시고 한마디 하셨구요.

편의점 주인은 평소 손님들이 물건을 두고가는 일이 잦고, 한달이 지나도 가지러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냥 버렸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실한 물건은 아예 건드리지를 말거나 혹은 경찰서에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뭐 카드 재발급비용 10000원, 카드 재발급까지의 불편함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손님의 분실물을 단 5분도 보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보자마자 임의로 파손하고 버리는 행동이 너무 괘씸합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취급하는데 저게 현금이나 이외 기타 고가 소모품, 취득 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뻔하다는 생각도 들어 더욱 더 괘씸하더라구요.

이 사람 나쁜 버릇을 좀 고쳐주고 싶은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6조). 카드는 재발급이 가능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사용가치가 있는 재물이고, 칩을 뜯고 불로 지져 버린 행위는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몇 분 전 결제한 손님의 카드를 즉시 훼손한 점에서 고의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물건이 있었다는 사정은 방금 놓고 간 물건을 즉시 폐기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부친께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 있으며, 편의점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고소 시 보전을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비용 등 실제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