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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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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개업했는데 2월급여에 연말정산 해줘야할까요?

올해 1월에 개업했는데 2월급여에 연말정산 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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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한 다음해 2월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질문자님은 2026년 2월에 2025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월에 하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직전연도 1년치에 대한 것이므로 올해 개업을 했다면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