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성은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팀장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질문자님에게 담배꽁초를 치우라고 지시한 것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질문자님과 B기능공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는 A팀장이 질문자님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팀장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끼셨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다면, 사내 인사팀 혹은 노동조합 등에 문의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A팀장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