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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형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건설근로자였고 한사업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A팀장이 사이가 몹시 안좋은

B라는 기능공과 싸웠다가 3달만에 화해를 했는데

저 역시 B기능공이 수시로 속박하려하고

과한업무를 지시해 사이가 서먹하고 안좋은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있는 A팀장이

보란듯이 자신에 옆에 B기능공이 있는데

멀리서 작업하는 저를 불러 비흡연자인 제게

자신들에 밑에있는 담배꽁초를 치우고 쓸으라고

지시하였고 저는 정말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기분을 느끼며 지시한 담배꽁초를 치우고 쓸었습니다...

이런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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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성은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팀장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질문자님에게 담배꽁초를 치우라고 지시한 것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질문자님과 B기능공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는 A팀장이 질문자님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팀장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끼셨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다면, 사내 인사팀 혹은 노동조합 등에 문의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A팀장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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