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직원이 5인 이상인경우 중처법적용되나요?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경우엔. 당연히 관리사무소 직원이 5인 이상이 되는데요. 이러한경우 중처법적용 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는 관리사무소라고 하여 그 적용 예외로 하고 있는 건 아니므로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