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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요번에 합산배제 신고하라는 우편물을 받지 못해 신고기한을 놓쳤습니다.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신고를 안했을 경우 따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다면 올해는 합산배제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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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합산배제를 했다면 올해 계속 적용이 됩니다. 다만,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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