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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부전나비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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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알바 퇴직금 질문드려요

22/7/7 부터 아르바이트 근무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22년 12월 까지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했고, 23년 1월부터 주 19시간씩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계약 처음부터 사대보험 없이 3.3% 공제로 쭉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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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이며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지급 의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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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고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부터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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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부터 주 19시간씩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로 공제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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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와 같이 일한것이라면 퇴직금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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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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