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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비쿠냐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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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고위험군에 속하는 전기(외선분야)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다친지 1년가량 지났고, 산재가 곧 끝나 손해배상청구, 근재를 알아보던 중에 듣게되었는데요 근재, 개인보험등 어떤 보험이건 보험에서 천만원 이상 보상받으면 다음에 사업장에서 제 보험가입이 안되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재 보험을 청구한다고 해서 청구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재 보험 재 가입시 보험료 인상이 있을 뿐 입니다.

      근재 보험으로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및 비급여 치료비 등)을 받으시면 되며 후유장해 발생시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