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을 이용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큰가요?

2019. 07. 09. 00:10

지인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던중 크게 다쳐서

수술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도 6개월씩하구요

근데 사고가 회사에서 났으니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줄 알았는데

중간에 되니 마니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네요

회사에 불이익이 간다구요

근데 워낙 큰 사고라 산재 안할수 없는 상황이라 처리는 해줬다고 하는데요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불법아닌지요?

그리고 회사에 얼마나 큰 불이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 해주라고 생긴 제도일텐데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등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자(회사)는 큰게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산재처리를 안한다고 불법이 아니라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산업재해 발생시 해당 근로자에게 제대로된 처분 및 보상을 하지 않을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허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기준에 따라서 산재에 해당될 경우는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됩니다.

허나 현실에서는 회사들이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처리보다 공상처리를 할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 이유는 우선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한것에 대해서 좋지않거나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문제, 안전이 미흡한 사업장이라고 낙인찍힐수도 있는 문제등등), 가장 주된 이유로는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처리시에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므로 경영상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등의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회사같은 경우는 건설공사의 관급공사 입찰시에 입찰조건에 산재발생의 경우 점수가 깍이게 되거나 입찰 이 제한될수도 있어서 더더욱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경향이 큽니다.

참고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을 의미함

    -잘못처리하면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을 사용주/사업자(회사)가 위반할 경우가 발생함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공상이나 산재를 선택해서 처리못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함)

    -보상주체는 사업주가 보상하며, 직장건강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상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2. 산재처리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도 지급

따라서 상기내용을 근거로보면, 공상처리시 위법여부는 만약 3일이하의 부상이나 질병등을 공상처리하면 적법하다고 볼수 있으며, 4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을 공상처리시에는 산재보상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지인의 경우 입원을 6개월이상이나 하셨으니 이것은 4일이상의 부상 혹은 질병에 해당되니, 이 경우를 공상처리 할시에는 산재보상법을 위반한 것이 되겠지요.

즉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경우에는 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한것이 적법한 조치였고, 공상처리시에는 법에 어긋났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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