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고로 병원진료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사고로 병원내원시 꼭산재로 해야할까요?
무조건 산재로 해아한다고...
요양급여가 7~80% 나온나고 하니 하루먹고사는 직장인이... 하기힘드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자체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보상(보험)은 산재처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재해보상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회사와의 협상 및 합의가 필요하므로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회사에서 사고로 병원내원한다면 '업무상사고'이기에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가 나옵니다. 심사 도중에 회사내에서 다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산업재해 신청 계도' 안내문이라고 해서 산재신청을 하라고 내용증명 우편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심사를 할 가능성도, 산업재해 신청 계도 안내문이 날라올 가능성도 전부 가능성일 뿐 반드시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 신청을 권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 제 의견이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한 다음 선생님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부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선택하여 결정하면 되지만 되도록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하면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태를 모르겠으나 부상 등이 있음에도 계속 근무를 한다면 부상 등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 내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업재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 후 산재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의 경우 산재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휴업급여의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 70%를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시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처리가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하며, 70~80%라는 수치는 '치료비'가 아니라 '못 받은 월급(휴업급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양급여 (치료비): 병원비, 약값, 수술비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100% 지급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 제외)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업급여 (생활비): 사고로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만약 치료 기간이 3일 이내로 짧고 회사가 모든 치료비와 유급 휴가를 100% 보장하겠다고 한다면 '공상 처리(회사 자체 합의)'를 고민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길어질 것 같다면 반드시 산재를 하셔야 나중에 생계와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치료 기간이 3일 이내로 짧고 회사가 모든 치료비와 유급 휴가를 100% 보장하겠다고 한다면 '공상 처리(회사 자체 합의)'를 고민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길어질 것 같다면 반드시 산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