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소중한벌잡이279
소중한벌잡이279

전 직장에서 허위 (소득)인건비 신고를 1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알아보니

전 직장에서 13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허위 신고한 사실을 1년 정도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나 고발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근로장려금도 못 신청하였고, 종합소득세도 많이 나왔는데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부인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 소명 후 실제로 근무한게 아닌게 확인이 되면 근로가 부인됩니다.
    이후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도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급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근로사실부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세무서에서 업체에 실근무여부에 대해 소명요구를 합니다. 업체에서 급여 지급내역 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해당되는 지급명세서는 삭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안내에 따라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이후에 수정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 파악 후에 해당 사업장에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