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은 어디서 제외되나요?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합산배제 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미분양 주택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합계액과 주택수에 모두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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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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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경우 공시가격 및 주택수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주택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공시가격과 수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낵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중 세법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대하여
매년 0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청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주택가격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시가격에 합산되지 않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로,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 1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만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