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정겨운나무늘보109
정겨운나무늘보109

헌법에 규정된 '형벌 부과의 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위의 사진의 내용에 의하면

_____________________

형벌 부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

다만 이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13조 1항 죄형법정주의)

또한 ....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

___________________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라는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37조 2항을 의미하는지요(이것이 형벌 부과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비례 원칙에 대한 헌법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