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규정된 '형벌 부과의 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위의 사진의 내용에 의하면
_____________________
형벌 부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
다만 이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13조 1항 죄형법정주의)
또한 ....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
___________________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라는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37조 2항을 의미하는지요(이것이 형벌 부과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비례 원칙에 대한 헌법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헌법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규정에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벌과 관련된 규정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13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