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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6

신용카드를 연체했다는 기준이 어느 시점부터인가요?

아주 가끔씩 신용카드 대금을 통장이 이체해놔야하는데 깜빡하고 하루정도 늦게 입금을 시켜놨던적이 있는데요. 바로 빠져나가더라구요.

그리고나서 카드사에서는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었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카드사에서 연체로 규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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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연체 기간이 3주가 되면 제도권 내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힘들게 됩니다. 연체자의 정보는 채권 추심 전담 부서로 넘어가 관리되고, 추심전화와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일주일 내에 1~2회 추가인출을 시도하고 연체시 연락이 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를 연체했다는 것 자체는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순간부터 연체로 잡히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50만원을 기준으로 아래인 경우에는 몇일이 지나도 신용카드가 정지가 되지 않지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연체의 경우에는 연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신용카드가 정지가 될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루정도라도 이자만 납부하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일 이내에 완납하시면 신용점수상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제예정일을 하루만 지나도 연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라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는 일은 없겠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미납시 하루만 지나도 연체로 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납부일에서 3일 정도 지나면 문자가 오고, 그 이후 5일이 지난 후에는 타금융기관간에 연체사실을 공유하고, 이후 일주일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방문, 전화 등으로 추심(상환독촉)이 들어옵니다. 실제적인 법적절차는 연체후 3개월 이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카드사는 2~3일만에 바로 카드가 정지되고 어떤카드사는 일주일이 넘어도 정지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