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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박한애벌래75
신박한애벌래75

산재급여 유족연금도 100만원이상 받으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받으시던 산재급여의 50%인 1,050,000원 정도의 유족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외 기초연금 30만원 받으십니다,

그 외 소득은 없습니다.


질문

1.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요?

2. 자녀가 연말정산에 어머니의 부양가족 공제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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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급여 비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고(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레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봄), 어머니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면서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어머니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나이요건인 만 60세 이상 충족 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