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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ol2l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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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자동차취득과 자동차보험

개인회생 개시결정 중에 있고 납입은 거의 6개월정도 된듯 합니다.

원래 개시결정 한달 뒤.채권자 집회였는데 한 두번정도 미뤄지고 하다가 다음주에 채권자 집회가서 인가결정 날것 같습니다

현재 애기 등하원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 도움을 받아 저렴한 중고차 하나 현금으로 사고 자동차보험도 그냥 현금으로 내려고 합니다

이때 인가결정 전 자동차보험 계약자와 자동차소유주가 제 명의로 되어있으면 안되나요? 인가 후에는 제명의로 자동차소유주, 자동차보험계약자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자동차 소유권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동차 가치가 부채 변제 계획에 포함되어 불리합니다. 따라서 인가 결정 전에는 자동차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소유권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인가결정 전에는 본인의 명의로 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소득 및 지출 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자동차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자동차 보험 역시 본인의 명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인가 결정 전 자동차를 타인명의로 돌려두는 것은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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