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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단벌레202
검소한비단벌레20222.03.22
초단시간 근무자 추가 근무 주휴수당 ?!

주2회.1일 3시간씩 6시간 근무로 초단시간 근무중이였습니다.

정규 직원 구인이 어려워 초과 근무 중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이 늘어 3월 31일까지 약속된 시간이

2일~ 4일 11시간

7일~11일 11시간

14일~18일 21시간

21일~25일 18시간

28일~31일 14시간 으로 규칙적이지는 않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4주 평균을 내서 주15시간을 넘으면 받을 수 있다, 다음 주에도 주 15시간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글 등 너무 다양해서 모르겠습니다.

사이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하여야 하고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초과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대상입니다.

    •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둔 채 "초과"근로하기로만 약속한 것이면 주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처럼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2~3.31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7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고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습니다. 이 경우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근로시간과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는 근로시간들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1.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내용으로 사료되오며, 그 내용에 따르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1년 8월 즈음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주휴수당 요건 중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다만 위 규정과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약정된 근무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명시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주휴수당에 대해 미리 말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