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을 할 때 사용되는 용어 중 절대적 불확지 공탁, 상대적 불확지 공탁은 어떤 의미이며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공탁을 할 때 사용되는 용어 중
절대적 불확지 공탁과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있는데,
어떤 의미이며,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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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려 하거나(수령거절)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일 것을 요합니다.
절대적 불확지공탁과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차이는 피공탁자의 기재를 요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변제공탁금의 출급은 공탁공무원의 소관사항이므로 반드시 피공탁자가 기재되어야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적법한 공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