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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너구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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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에서 아파트 필로티에 심은 꽃을 뽑아도 되나요?

가족 모두 꽃가루 알러지가 심한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베란다 바로 앞 필로티에 꽃을 심기로 의결이 나서 꽃씨를 심고 갔다면

그 꽃을 임의로 다 뽑으면 처벌 받나요?

아니면 그 꽃으로 인해서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면 아파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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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다 뽑아 훼손되었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러지증상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꽃을 임의로 뽑으면 훼손을 하고 손괴를 한 것이 되어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알리고 특별히 꽃가루 알러지 반응 등을 협의하여 화단의 조성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적법하게 심은 꽃을 임의로 뽑으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당시부터 꽃가루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