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에서 아파트 필로티에 심은 꽃을 뽑아도 되나요?
가족 모두 꽃가루 알러지가 심한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베란다 바로 앞 필로티에 꽃을 심기로 의결이 나서 꽃씨를 심고 갔다면
그 꽃을 임의로 다 뽑으면 처벌 받나요?
아니면 그 꽃으로 인해서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면 아파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다 뽑아 훼손되었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러지증상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꽃을 임의로 뽑으면 훼손을 하고 손괴를 한 것이 되어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알리고 특별히 꽃가루 알러지 반응 등을 협의하여 화단의 조성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적법하게 심은 꽃을 임의로 뽑으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당시부터 꽃가루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