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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바구미243
귀한바구미24323.02.21

코로나확진 1인실 입원비 보상 가능여부?

코로나 증상이 있는듯 해서 자가키트로 검사결과 음성이길래 단순 감기라 생각하고 약국에서 감기약 복용하고 지냈습니다. 삼일째 증상이 너무 심해 응급실 와서 확진판정 받고 염증수치도 높고 열이 안 내려와 입원해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라 1인실로 입원 해서요. 이럴경우 치료비는 다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그라고 실비 청구시 1인실 입원비는 지원이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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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1인실은 기준병실 차액금의 50%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1일한도는 1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 청구하시면됩니다. 다만 약관에서 의해서 1인실(상급병실)에 대한 병실차액(비급여)는 약관기준에 의해서 지급 or 삭감지급 or 부지급 처리되기에 약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 병실 입원비에 50% 지원 해 줍니다만 나머지는 고객 부담 입니다. 병원비보다 건강이 먼저이니 후유증 없이 잘 완치 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1~2인실의 경우

    상급병실료(1~2인실) - 기준병실료의 X 50%를 보상합니다.

    (최대 한도 10만원)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는 2군 감염병으로 1인실에 입원을 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급여)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도 적게 나올 것이며 실비를 청구해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