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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오징어136
집요한오징어13622.03.16

코로나 19 확진을 받았는데 치료비를 자가부담하라고 합니다.

15일, 오전 7시쯤부터 체온이 40도 인근에서 해열제를 먹어도 내려가지 않아 중간에 간이검사를 2번 했는데 모두 음성이 떠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속시간이 너무 길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져서 오후 10시에 응급실에 가서 약간의 응급처치와 함께 PCR 및 각종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고 16일 새벽 5시에 퇴원하여 자택 격리가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꽤 많은 비용이 나왔는데 의료진분들이 보건소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문의를 했는데 코로나 19에 대한 치료비는 지원대상이 맞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양성 판정을 받지 않고 병원에 내원하여 PCR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료비에 대해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코로나 증상 때문에 내원했는데 이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코로나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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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관할관청에서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지급에 관해서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지침상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지침의 변경이 없는한 양성확정판정전에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하여는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