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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오징어136
집요한오징어13622.03.17

코로나 19에 걸렸는데 치료비를 저보고 전액 부담하라고 합니다.

25
남성
코로나 19
없음.

15일, 오전 7시쯤부터 체온이 40도 인근에서 해열제를 먹어도 내려가지 않아 중간에 간이검사를 2번 했는데 모두 음성이 떠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속시간이 너무 길어 몸 상태가 나빠져 오후 10시에 응급실에 가서 각종 약물을 투입하고 PCR 및 각종 검사들을 받고 16일 오전 4시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6일 오전 5시에 퇴원하여 자택 격리가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꽤 많은 비용이 나왔는데 의료진분들이 코로나 증상으로 왔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문의를 했는데 코로나 19에 대한 치료비는 지원대상이 맞지만, 보건소에서 양성판정 이후 병원에 방문해야만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저같은 경우에는 양성 판정을 받지 않고 병원에 내원하여 병원에서 PCR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판정 직전에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침에 없는 사항이라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증상 때문에 내원해서 치료받고 검사를 통해 양성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코로나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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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치료비 지원부분은 담당 보건소에 문의바랍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돈이 없을 거에요. 치료비 지원의 경우도 격리비용이나 코로나 관련 검사와 치료만 지원이 되었구요. 아마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확진을 받아도 치료비 지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