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급정거 CCTV 확보기간 문의

어머니께서 4월 1일 급정거 사고로 대퇴골경부골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고 과실은 90:10이며 바로 대인접수를 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cctv 확보기간이 있다던데 두달 넘은 시점에서 가능한지 합의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를 두고 합의하는게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 CCTV 보관기간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한달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달이 넘은 현 시점에서는 자료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혐의를 다툰다면 모르겠으나, 다투지 않는다면 합의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액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사를 두고 합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