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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개미새171
말쑥한개미새171

연차 시작 기준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A라는 근무자가 회사에서 오래일했는데

1. 대표님이 협회를 설립, A는 이때 근무 시작 ex) 2019-01-01

2. 대표님이 회사를 설립 A한테 회사에서 근무하라고 지시 ex) 2020-01-01

3. 이랬을 경우 A라는 직원은 협회에서 일했을때 부터 근무 시작일인가요?

4. 회사명이 달라져도 사용자(대표, 회장)이 같으면 그대로 이어서 가는건가요?

5. 관련 근거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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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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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적어주신 협회와 회사가 완전히 독립된 사업(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가 별도)이라면

    대표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가 연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 회사별로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속근로를 인정해주기로 약정

    을 했다면 최초 근로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회사 명만 바뀌었고 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고 재입사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면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합니다. 관련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위와 같이 판단합니다.

    기업의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별개의 법인이 되는 등 조직변경 및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임. 그러나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 근기 01254-16089, 1988.10.27)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법인의 사용자가 같더라도 다른 법인이므로

    근로자는 퇴사와 입사를 하게죕니다.

    또한 A협회를 A법인이 흡수통합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는 신규 입사한 법인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동일한 사용자가 여러 사업체를 설립하여 근로자에게 근무지시를 한 경우입니다.

    여러 사업체는 대표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없다면 각 사업체로 옮길 때마다 고용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시작은 실제 근무시작일로 합니다. 즉 2019년 1월 1일로 됩니다. 사용자명이 달라져도 근무장소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따라서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귀 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회와 회사가 동일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협회에서 근무한 시점부터 산정해야 할것이나.

    협회와 회사가 대표와 회장이 같다 하더라도 각각 독립되어 있다면, 회사에서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 직원은 협회에서 일했을때 부터 근무 시작일인가요?

    회사명이 달라져도 사용자(대표, 회장)이 같으면 그대로 이어서 가는건가요?

    관련 근거법이있나요?

    회사가 달라졌으면 별도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대표가 동일한 경우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회사로 출근케했다면 계속근로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약 계속근로로 보지않는 다면 1년마다 별도로 연차산정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최초 근무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협회와 회사 간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2019.1.1.일자부터 연차휴가를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A가 협회에서 근무하다가 동일 사업주가 설립한 회사로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

    근로자 A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이 언젠인지가 질문의 주요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협회에서의 근무기간과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면, 양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지만, 양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의 근무시작일 부터 연차유급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계속근로인지, 단절인지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당사자간의 의사, 퇴직금 지급 및 상실신고 등의 퇴직처리 사항, 두 회사가 독립된 별개의 회사인지,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