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붙는 광고물은 불법인건지요?

안녕하세요? 보통 가끔씩 집앞에 광고 전단지가 붙는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는 허락받지 않고 붙은경우라 불법이 맞는것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질문드린 답에 답변 드린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인허락없이 집앞에 붙여놓으면 광고물 부착은 불법입니다. 다만 넘어가는겁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 집 앞에 가게에서 붙이는 광고물은 전부 불법입니다. 원래 단속하면 전부 불법이라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굳이 단속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민원을 계속 넣으면 당연히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 집 앞에 전단지를 그냥 붙이는 거 그거 자체랑 불법이기는 합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이라 각종 마케팅 방법이 활성화 되기 전에는 홍보 라고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전단지 외에는 딱히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방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차원에서 전단지를 부착하는 것으로 좋은 불편하더라도 그냥 넘어 가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 정확한 여부는 해당 관리사무소를 통해

    허가를 받은 광고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전부 외부인이 출입하기 어렵게 되어있다보니

    왠만하면 다 승인받은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집문앞에 붙여놓는 광고물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정말 거추장스러울때가 많이 있어서 저도 그런 광고물을 볼때마다 떼면서 화가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