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얼마 안남았는데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연말정산 준비할 시간이 이제 10여일 남았는데 무엘 준비해야 할까요? 효과가 있는걸로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얼마 안남아서 그사이에 체크카드 많이 쓰시라고 하는건 큰 의미가 없고,
개인연금 가입하셔서 400만원 한도까지 불입하시면 12%(15%) 세액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소득세 줄이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챙겨보기, 2)100만원 이하
보장성보험 가입하기, 3)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4)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6)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7)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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