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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진도개40
소중한진도개4022.12.18

연말정산 얼마 안남았는데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연말정산 준비할 시간이 이제 10여일 남았는데 무엘 준비해야 할까요? 효과가 있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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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얼마 안남아서 그사이에 체크카드 많이 쓰시라고 하는건 큰 의미가 없고,

    개인연금 가입하셔서 400만원 한도까지 불입하시면 12%(15%) 세액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소득세 줄이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챙겨보기, 2)100만원 이하

    보장성보험 가입하기, 3)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4)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6)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7)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운 경우 "좋아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