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및 권고사직 판단 및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9/1(일) 출근 예정이었습니다.
8/31(토) 퇴근이후 오늘 이후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 : 쌤 미안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아르바이트 계약을 못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제가 좀 부담이 되어서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부분에서 제가 근속을 제안드릴 수 없었습니다. 출근 전날에 저리 말씀주시니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겠구나 싶어서 해고를 제가 뒤집을 수 있나 싶어서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본인 : 아 네넵 이해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후 9/3(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건의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사용자는 권고사직이었다. 대신 한 달 더 채용하겠다. 해서 제가 해고받은 곳에서 일하기 거북해서 복직 거부를 했습니다.
처음 카톡에 그동안 고마웠다고 딱잘라 말씀하셔서 저는 해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럴 때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내는 구청에 법률상담 자문에서는 해고로서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도 이해한다, 알겠다고 답변한 것보다는 해고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면 더 명확했을 것 같습니다.
별론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만, 근로자도 해고 사실에 대한 증명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