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일했는데 내일부터 오지 말래요. 이거 부당해고 인가요?
1달 정도 주말 근무로 해서 일했고 내일이 출근일인데 갑자기 하루 전날에 이렇게 문자가 와 있어요.
특별히 실수를 했다거나 일하다 문제가 생겼던 점도 없었던 것 같은데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요.
다른 글들 찾아보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긴 한데, 근무 개월이 1달 밖에 되지 않아서 아무런 신고나 항의도 못하는 건지 궁금해요.
학원 운영상 아르바이트 선생님들 고용을 못할 입장이라서 라고 하는 말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