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일했는데 내일부터 오지 말래요. 이거 부당해고 인가요?
1달 정도 주말 근무로 해서 일했고 내일이 출근일인데 갑자기 하루 전날에 이렇게 문자가 와 있어요.
특별히 실수를 했다거나 일하다 문제가 생겼던 점도 없었던 것 같은데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요.
다른 글들 찾아보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긴 한데, 근무 개월이 1달 밖에 되지 않아서 아무런 신고나 항의도 못하는 건지 궁금해요.
학원 운영상 아르바이트 선생님들 고용을 못할 입장이라서 라고 하는 말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원운영상이라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문자로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1개월이라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전날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 절차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또한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자내용을 보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셨는지요?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메시지 상 학원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