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2020. 08. 29. 09:43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지가 거의 1년이다되가는데요

수익자가 저로지정되있었으나

보험금 문제로 소송이걸리고 걸려서 이제끝나서 신청하려하는데 보험금 수령기간이따로있는건가요? 그동안 소송건때문에

신청했던거 세번미루고 서류보류도 2개월인가넘어서

재신청하고 뭐하고 해야하는데 기간내 못하면 보험금 수령 못할수도있다네요?소멸시효는3년으로알고있는데

이제 사망하신지 1년안되게지나긴했지만

필요서류떼는데 지장이있는지?

보험사쪽에선 이번주안으로 서류보류된거해제안하고

뭐신청해야될거?있다던데 이거안하면 받을의사가없는것 으로판단해 못받을수도있다해서요 이게맞는건가요..

그동안 소송건때문에 이리뛰고 저리뛰고해서

이제서야끝났는데 날리면 아깝잖아요..

수령못하면 그보험금은 아예 사라지는건지?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험청구 하시고 받으세요"

청구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금 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지정되었으니,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지체없이 보험금 지급을 할것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보험사로 지급보류가 된게 아니라면 빨리 수령해 두시구요!

소송의 결말이 나왔다니 다행이지만,

현재 소송중이더라도 보험금수령후 이후에 소송결과로 분배해도 상관없었죠.

또한

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보류가 된다면,

이는 청구시효 3년과 무관하게 된답니다!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해결되어 고인이 되신 할머님께서 마음편히 계시길 ...

2020. 08. 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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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사망 후 1년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서류 잘 준비하셔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보류 등이 있는 사항이 해결되었다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또다시 지급 보류를 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류등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대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0. 08. 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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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경우 3년으로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셨다면

      시간이 경과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0. 08. 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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