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지급 기준 궁금합니다.
알바가 1월2일부터 1월 10일 까지 근무를 했는데 주휴 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2일,3일은 15시간이 안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주는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뒀는데 줘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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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고, 주휴일 이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