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라이터를 판매한 거 같아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건 아닌데 미성년자에게 라이터를 판매한 거 같습니다 매장에서 담배는 아니구요 매장에서 알바로 일하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라이터의 경우에는 꼭 담배를 피우는 데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터를 판매한다고 해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처벌을 받는 것은 없으니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걸린다면 영업정지를 당하겠죠
라이터도 미성년자 판매 불가상품입니다
담배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 라이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고 신고를 당했다면 아마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민증을 검사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증을 검사했을 때 민증상에는 성인이라고 나오지만 그게 위조신분증이였다면 그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게됩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들이 위조신분증을 통해서 미성년자 판매 불가상품을 구매한 뒤에 자진신고를 통해서 가게에 피해가 가게 만드는 행위들을 저질렀지만 요즘에는 민증을 검사했을 경우 그게 위조신분증이였다면 그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게되어 그다지 신경 쓸 부분이 아니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라이터는 판매해도 고소같은건 당한다고 쳐도 아마 간단한 벌금물고 끝날것 같습니다 이유는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는 무조건 처벌이 강하지만 담배는 아무런 제재가 없기도 하고 라이터는 쓸곳이 많기도 하고 어차피 못산다고 해도 길가에 떨어진 라이터 쓰는 미성년자도 봤기 때문입니다
라이타만 판매하셨다면 괜찮아요
아직 까지는 라이터와 같은 공산품에대해서는 성년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단점으로 꼾을수 있거든요
라이터는 일반 마트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구입 가능한 제품이라서 괜찮아요
판매자나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반복적이 된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는 형사처벌이 최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터는 담배나 술이 아니라서 별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와 술도 미성년자가 민증을 위조해서 구매를 해도
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법이 이번에 바뀐거에요^^
라이터로 그럴일은 적지만 걸리게되면 매장이 불이익을 받긴해요 알바분이시면 명목상 패널티를 받을수도있구요..
근데 라이터정도로 무슨일이 크게 나진않아요 그러니 다음부턴 조심하세요